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 일대에서 서울 소방재난본부대원들이 풍수해로 무너진 토사에 깔린 차량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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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18개 중앙부처 및 17대 시·도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협조·건의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책에는 풍수해·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풍수해로 산사태·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민을 긴급히 대피시킬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대피소 1994곳 외에 추가로 지정한 대피소 550곳과 친인척 집·숙박시설 등으로 분산해서 수용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대피소도 마련했다.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전용 대피소 479곳을 별도로 지정했다.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은 학교·마을회관·경로당·교회 등 1만3897곳을 확보했다.
긴급 주거시설에서도 이재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수용 인원의 50% 정도만 머무르게 하고 텐트 설치 시에는 일정 간격을 두는 등 운영 지침도 정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에는 일부를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휴관하도록 하고 관공서·은행 등지의 무더위 쉼터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을 계속한다.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을 방문해 상황을 살필 때도 비대면·비접촉 방식 최대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물안개 분사장치는 사용을 자제하며 양산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