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벵크 카드는 비씨카드에서 신청을 받는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고 카드도 세대주 명의여야 한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서비스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11~15일엔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1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번, 12일(화)엔 2·7번, 15일(금)엔 5·0번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하루나 이틀 뒤에 카드 포인트로 들어온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를 긁었던 것과 똑같이 결제하면 된다.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포인트 적립과 전월 실적 계산, 청구 할인을 비롯한 카드사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일부 업종에선 지원금을 못 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대형전자 판매점 등이다. 유흥업소와 안마·마사지 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복권방, 카지노, 오락실, 성인용품점, 상품권·귀금속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세금과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료(카드 자동이체)로도 못 낸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에 사는 주민만 가능하다. 예컨대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이어서 서울 시민들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긁으면 지원금이 아닌 일반 카드 결제액으로 승인됐다고 문자가 온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다. 국민카드면 국민은행 등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는 모두 특·광역시 내 가맹점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는데 일부 지방 시·군은 도 단위가 아닌 자체 시·군 안에 있는 가맹점으로만 사용처를 제한해서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더 적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사용 가능 지역이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 폭넓게 쓸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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