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윤진용)에 배당했다. 앞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4일 태영호·지성호 당선인과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현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객관적 사실 파악 없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확인한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여러 차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최소한 혼자 걷지는 못하는 상태” “99% 사망 확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사망설’ ‘건강 위중설’은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고 두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