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하고 복지시설 기부 허용해야

[사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하고 복지시설 기부 허용해야

입력 2020-05-05 17:28
수정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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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받으면 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는 그제부터 현금이 지급됐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해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길 기대한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등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지역화폐’와 ‘고양페이’ 등을 사용하는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소는 쓸 수 없다거나 일부 업주가 바가지요금이란 상술을 구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보안할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지급하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즉 기초자치단체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을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지자체가 설정할 때 시민의 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용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용처의 매출기준을 높이고 업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매출 기준 10억원 미만 업소라는 기준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절벽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업소에서는 용역이나 상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용처를 선정하는 만큼 ‘바가지요금’에 대해 계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주가 소탐대실로 소비자를 쫓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별로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앱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돼 국고로 환수되는데, 기왕에 활성화가 목적이면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2020-05-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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