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 캡처. 독자제공.
교육청은 3일 ‘성 비위 초등 교사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교육청 입장’을 발표하고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 28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라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난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체육교사로 배정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그 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후 노옥희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2차 토론회에서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울산지방경찰청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희롱적인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킨 교사가 제보자에게 보낸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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