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A는 중학생인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어떤 A’는 가난해서, 어떤 A은 외로워서, ‘어떤 A’는 관심받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중학생이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짜증 나고 혼란스러운 일은 나날이 쌓이는데 더욱 혼자 알아서 해야 했다. 그중 내가 만난 ‘어떤 A’는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이미 학교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 없었지만 집에서 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이 말라드는 건 둘째 치고 당장 헛헛함을 해소할 약간의 돈도 없었다.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피처는 휴대폰이었다. 외롭고 불안한 여중생에게 ‘랜덤채팅’이라는 단어, ‘고수익 알바’라는 단어는 거리낌 없이 접근해 왔다. A의 휴대폰 안에는 그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 없이 대화만 하자’, ‘사진만 찍어 보내 달라’고 졸라대는 인간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네가 최고라던 사람들, 지긋지긋한 삶을 구원해 준다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사건을 겪어 낸 A들은 가해자가 법정에 세워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과정을 또 겪는다. 가해자들이 늘 하는 말,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알지?’ 그 말 때문에 신고는 엄두도 못 냈는데, 함정수사에 걸려 경찰서에 끌려온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나눈 온라인 대화, 가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가해자와 찍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를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대상청소년’이 된 A는 재판을 받았다. 가해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A들이 당했던 일들이 ‘성착취’라는 것이 비로소 알려지고 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아동의 ‘자발’과 ‘비자발’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공감대를 얻고 있다. A가 ‘발랑 까진 애’ 취급을 당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A를 안고 ‘힘들었지?’ 하며 토닥여야 마땅하다는 것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뒤늦은 사회적 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쓸 필요가 없이 아동의 정서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 주며 쉽게 아동의 성을 취할 수 있는 현실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법률들 때문이다.
‘수많은 A’들을 대리하며 나서는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A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데요?’라고 변명한다. 어떤 대학생 피고인은 중학생인 A를 성착취하기 전에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동의서에 지장을 받아 두었다. 그리고 재판부에 증거로 그 동의서를 제출했다.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의 지속적인 성착취에 임신해 출산까지 한 15세 연예인 지망생 사건에서, 그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목청껏 주장한 가해자는 기어이 무죄가 확정됐다.
물론 아동도 청소년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이니까. 그런데 왜 그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입이 아닌 파렴치한 성착취범의 입에서만 언급되는가.
지난해 가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을 성매매 당사자로 보는 ‘대상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몹시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라고 정확히 콕 집어 권고했다.
‘대상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진즉에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에도 못 올라갔다. 최근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 보인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교복 입은 자신의 자화상을 지우개로 박박 지우던 A의 손을 잡으며 ‘네 탓이 아니라’ 말하는 어른, 친구, 엄마아빠가 이 사회에는 여전히 많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2020-04-2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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