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준칙을 바꾸는 등 지원에 나섰다.
27일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계획상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로, 법원은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이라는 예외조항을 실무준칙에 새로 추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27일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계획상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로, 법원은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이라는 예외조항을 실무준칙에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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