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20만~50만원 지급 시작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20만~50만원 지급 시작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22 17:29
수정 2020-04-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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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3일 부터 시작된다.

경남도는 23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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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52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이다.

도는 소득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 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상가구를 미리 선별한 뒤 해당 가구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냈다.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갖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처리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5부제로 진행한다.

공적 마스크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지막 주인 5월 18~22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진행한다.

도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도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안에 사용해야 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는 경남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와 관련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면 두가지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를 8대2로 편성하게 되면 경남도 재정여건상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경남형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경남 지원금 금액만큼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미 편성된 재난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경남도 재정 형편상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신속하고 두텁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액 국비 편성을 거듭 건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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