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보험설계사, 살인 혐의는 무죄

아내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보험설계사, 살인 혐의는 무죄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4-22 17:15
수정 2020-04-22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자동차 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처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사망 당시 47)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박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홀로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어가 중립상태였던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여수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부인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됐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를 박씨로 변경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1심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험 차량을 추락 방지용 난간에서 0.5m 떨어진 곳에 중립 기어 상태로 세웠을 때는 조수석 탑승자가 움직여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1.5m 거리에 세우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떼자마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다.

난간으로부터 1∼1.2m 떨어진 곳에서는 조수석 탑승자가 한차례 움직이자 실험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이때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