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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