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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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가운데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한 것. 해당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후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등도 논란이 불거졌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또한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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