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총선 후보 등록 논란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총선 후보 등록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8 13:37
수정 2020-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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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에 4·15 총선 후보로 등록한 조만진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에 4·15 총선 후보로 등록한 조만진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출마자 중 청소년 성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가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총선 후보 중 나주·화순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진(58) 후보는 징역 1년의 전과가 있다.

조만진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이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남 10개 선거구에 6명의 후보를 냈는데, 조만진 후보를 포함해 6명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고주석(53) 후보)는 폭력·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임태헌(45) 후보는 명예훼손·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정동호(59) 후보는 음주운전 3건에 무면허운전 1건 등 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여수시갑 장수희(51·여) 후보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해남·완도·진도 강상범(49)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전과가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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