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 한다”…‘부부 재판’ 없을 듯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안 한다”…‘부부 재판’ 없을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8 14:58
수정 2020-03-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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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경심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부터 따로 분리한 뒤 정경심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수 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 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됐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지난 1월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난달 12일로 미뤄졌고, 다시 오는 20일로 첫 기일이 변경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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