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만 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시의회는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 노동자들만 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시의회는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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