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 없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보완해야

[사설] ‘긴급’ 없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보완해야

입력 2020-03-11 22:44
수정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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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 4000억원, 은행권의 3조 2000억원 신규대출 공급 등 10조원이 넘는 지원대책이 발표됐지만 자금이 집행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이미 3조원을 훌쩍 넘어서 지원액이 조기 소진될 거라는 우려로 조바심을 태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신청의 70~90%가 보증부 대출이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구조다.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단이 대출금의 90~100%를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평소 2주일 정도 걸리던 보증 심사가 대출신청이 급증하면서 두 달까지 지연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출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하지만 역시 폭증하는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소액의 보증 심사는 대출 은행에 넘기고, 간단한 현장 실사는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절차를 줄여야 한다. ‘관계형 금융’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잘 아는 지역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의 협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시중은행은 지금 상황에서 대출의 회수 가능성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신용등급을 한시적으로 상향시킨다거나, 보증부대출 일부를 신용대출로 바꾸고 지점장 전결권을 늘려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은 무심사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다. KB·신한·하나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2일 금융위원장과 만나 “비장한 각오로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언행일치를 기대한다.

2020-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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