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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