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K뱅크, 타다 등 혁신산업 발목 왜 잡나

[사설] 국회는 K뱅크, 타다 등 혁신산업 발목 왜 잡나

이종락 기자
입력 2020-03-06 15:05
수정 2020-03-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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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 표결과정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통과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안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KT가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안이었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입법기관이 혁신산업을 앞장서서 죽이는 꼴이다. 이해관계자끼리 맞서면 국회가 이견을 조정하고, 특혜라고 여겨지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일을 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혁신산업의 훼방꾼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간사 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 번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 원래의 (합의) 정신대로 법안 통과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선이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득표활동을 벌여야 할 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모여 법안 처리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총선에 표를 의식해 혁신산업과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여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타다금지법 처리에 신중했어야 했다. 차라리 차량공유 서비스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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