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최광지 홍패 보물 지정예고… 고려시대 ‘육조대사법보단경’ 등 3건
고려 시대 공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국새가 찍힌 과거합격증 홍패
문화재청은 전주 최씨 송애공파 종중이 보유한 ‘최광지 홍패’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인 최광지가 고려 창왕 1년(1389) 문과에서 전체 6등에 해당하는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에 올라 받은 문서로, 이름·성적을 기록한 문장과 발급 시기가 두 줄로 적혀 있다. 날짜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국새가 날인돼 있다.
이 국새는 명나라 홍무제가 1370년 고려에 준 도장으로,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 명에 반납됐다. 국새가 찍힌 고려 공문서로는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다. 1392년 10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에게 하사한 국보 ‘이제 개국공신교서’에도 이 국새가 사용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홍패는 총 6점이다.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 문화재청은 “최광지 홍패는 1276년부터 과거 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썼다는 고려사 기록을 입증하는 첫 실물”이라며 “임금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문서로서 형식상 완결성을 갖췄고, 조선시대 문서 제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고려 후기 불교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부산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 18세기 초 왕실 가마인 관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52.6㎝다.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3건에 대해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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