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3일 상주시에 따르면 A(55·사벌국면)씨는 지난달 29일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달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23일 근육통·몸살 증세를 보인 A씨는 24일 개인의원과 약국에 들러 약을 먹은 뒤 27일 오전 9시 상주시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KT 광화문지사에서 업무를 본 그는 고속버스로 상주시종합버스터미널로 돌아와 치킨점에 들렀다가 귀가했다.
28일에는 차로 부인을 보건소에 내려주고 철물공구점과 사벌농협 등을 방문했고 다음 날 부인이 확진되자 자가 격리 조치됐다.
상주시는 KT광화문지사 등에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A씨 자택 등을 소독방역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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