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윤위영(왼쪽에서 두번째.60·전 영덕 부군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6일 상주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상주시 제공
주인공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윤위영(60·전 영덕 부군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윤 예비후보는 이날 상주시청을 찾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호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 예비후보는 “법정 선거 비용을 아껴 어려운 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했다.
예비후보의 성금 기탁은 공직선거법상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3호(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따라 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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