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측 구속 적부심 청구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25일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토요일(29일) 광화문 집회는 차후 3·1절 대회와 더불어 말씀 드리겠다”면서도 “야외에서는 전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일 연합예배(3월 1일 오전 11시)는 강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의 입장은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범투본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와 전 목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3·1절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열겠다고 밝혔었다.
범투본이 주말 집회를 강행한다면 서울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지만 범투본은 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종로구는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구속된 전 목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2-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