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전관 전문직 등 소득세 추징…이중계약서로 성공보수 축소한 변호사
국세청은 18일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방불케 하는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학원 스타 강사,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해 불공정 탈세 혐의 사업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 업체 관계자, 학원 스타 강사가 35명이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뒤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세무사 등도 28명이나 됐다.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 변호사 B씨는 고액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 보수금을 포함한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인 변호사를 대표로 한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액을 그쪽으로 분산해 100억원 이상 수입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이름으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 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수수료 정산 서류도 허위로 작성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100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의약외품 도매업자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액을 누락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가 10억원(1개당 400원)인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C씨는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마스크 1개당 1300원(정상판매가 700원)씩에 비싸게 되팔아 13억원가량의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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