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도 최근 역내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낮추는 ‘그린 딜’ 정책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EU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탄소국경세도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는 코스타리카(금지 시기 2021년), 노르웨이(2025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인도, 중국, 독일(이상 2030년), 스코틀랜드(2032년), 영국(2035년), 프랑스, 스페인, 대만(이상 2040년) 등이다.
2015년 ‘디젤 게이트’를 겪은 뒤로 각국 정부가 내연기관차의 종언을 잇따라 선언하는 만큼 명맥이 끊기게 될 것인가.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개발 경쟁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공학회 전망을 보면 속단하기 어렵다. 학회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년 뒤인 2030년에도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해와도 맞물려 있다. 겉으로는 친환경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연기관차에 여전히 주력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손해가 나는 구조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불확실한 미래에 명운을 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친환경차로 갈아타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올해 안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가 당면 과제인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자동차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는 관련 기업과 소비자를 상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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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