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 스티커는 위법…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포장 아닌 제품 훼손땐 환불 거부될 수도”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안내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인 신세계(SSG닷컴)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SSG닷컴은 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신세계로부터 분사한 법인이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신세계 본사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6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겉에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제품을 확인하려면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찢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마켓이나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엔 각 쇼핑몰 규정에 따라 환불이 거부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옷에 붙은 태그처럼 포장과 상품 가치가 일체화된 경우엔 훼손 때 상품 가치에 손상이 가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쇼핑몰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는 ‘반품 불가’와 같은 문구는 거의 삭제한 상태”라며 “가이드라인도 수립해 협력사나 회사 내에 공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SSG닷컴 관계자도 “이미 청약철회 관련 문구에 대해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 협력사에 대해서도 건별로 판매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시 배포하고 신규 협력사 입점 때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0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