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잘못된 관행 더이상 반복 안 된다”
청와대,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협의 시사‘국정농단 사건’ 땐 공소장 토대 사과 요구
진중권 “文, 盧가 국민에게 준 권리 뺏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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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대신 A4용지 세 쪽 분량의 공소요지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도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은 추 장관의 지시로 전격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소관 부서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감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세 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데엔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며 정권 핵심 인사들과 청와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 데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면서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중요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 왔던 조항”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곽상도 의원은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에 각각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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