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지로 만든 윤창호법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야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1위였다. 137명의 예비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허경영 씨가 당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2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총선 예비 후보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많은 유권자들은 4·15 총선에서 각종 범죄와 음주운전 이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의 목소리가 높다. 정당에서 범죄자를 걸러주는 역활을 하고,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 스스로 정치 불신을 양산한다면 이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총선 패배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시금석이 돼야 한다. 시계바늘을 2018년 9월로 돌려보자. 당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군인 윤창호(당시 22세)씨. 휴가 기간에 어쩌구니 없는 사고로 귀한 청춘을 마감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윤씨 친구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이에 호응한 열화 같은 국민들의 성원이 잇따랐다.
갖은 이유로 윤창호법에 반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도 서슬퍼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섰다. 음주운전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지가 ‘윤창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회 위반’에서 ‘1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며, 음주 수치별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2018년 10월 10일)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이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창호법 청원이 25만명이 넘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지난해 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키로 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어떤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버젓이 음주운전을 자행한 자들이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고 설치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하면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당의 공천은 과정도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총선 때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과 ‘사천(私薦)’ 논란이 반복되는 건 기득권 정당들이 민심의 상식에 반하는 공천을 해왔다는 증거다.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되려면 그 출발점은 공정한 공천(공천)이다.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여권 스스로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만 키울 뿐이다.
조만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위원장 원혜영)는 전국 지역구의 예비후보자 475명을 상대로 면접심사를 치를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공천의 ‘도덕성’ 기준과 관련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하지만 벌써부터 공천 기준이 후퇴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공천 단계에서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공당으로서 설 땅이 없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위반자는 경중을 따지지 말고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공천은 선거의 첫 단추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는 물론 출마자의 도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긴 전과자로 채워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진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국민들이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이른바 국기문란인 것이다. 국기문란을 방조하는 정당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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