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새달부터 최대 3년간 민간 피해 등 조사“계엄군 협조 위해 면책 등 조치 필요해
공식보고서 통해 5·18 왜곡·폄훼 막을 것”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6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3일 “그동안 여러 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면서 “5·18 관련자들이 모두 고령인 만큼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을 가려 역사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여야 대립 등 우여곡절 끝에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 1년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구성됐다. 조사위는 5·18 40주년을 맞아 조만간 조직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대 3년 동안 진상 규명 활동을 한다.
송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국방부 5·18특조위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섰으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의 한계 탓으로 발포 명령자 등 핵심 가해자는 지금껏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조사위의 권한에 대해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면책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조사위는 불처벌·감형 등을 건의만 할 수 있지 강제할 수는 없어 가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양심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5·18 당시 진압작전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포 명령의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씨를 맞닥뜨릴 것으로 본다”면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전씨를 어떻게 조사할지, 집단살해죄를 국내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목표는 공식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5·18에 대한 왜곡·폄훼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명예회복, 가해자의 법적·정치적 화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는 만큼 5·18을 정사로 자리잡게 하는 데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전남대 국문과 재학 중 ‘5·18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으며,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조사위는 다음달부터 발포 책임자와 경위, 민간인 사망·상해 경위, 행불자·암매장 여부, 북한군 개입 여부 및 계엄군 성폭력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26일까지 5·18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진상 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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