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죽음 책임론 일자…

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죽음 책임론 일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02 15:45
수정 2020-02-02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예원
양예원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를 저격했다.

2일 화제가 된 유튜버 양예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분노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 속 악플러는 양예원의 사진마다 “인간이 먼저 되셨으면”, “막 나가시네”, “님은 꼭 벌 받을 거에요. 뿌린대로 거둘 거라고요”등의 댓글을 달았다.

양예원은 악플에 “상대할 가치 없어서 수준 맞춰서 말해준 거야. 잘 들어.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야.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 날락 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은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 어디서 함부로 떠들어”라며 분노했다.

양예원은 “추가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야. 추가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어. 그런데도 유죄야! 알겠니?”라며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마.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냥 떠들어 대는 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1월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내가 이런 말 잘 안하는 데 너무 거슬려서 딱 한마디만 할게. 맞춤법 좀”이라고 대꾸했다.
양예원 사건 [방송 캡처]
양예원 사건 [방송 캡처]
한편 지난해 8월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양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않다”며 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발생 직후 주범으로 지목됐던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통해 양씨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도 수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씨를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급기야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양씨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서 무고한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로 둔갑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