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 지출 비용 중 70% 책임
재판부 “유병언 전 회장 책임 인정”
장남 제외한 세 자녀 3분의 1씩 부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세 자녀가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유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인 유혁기와 유섬나, 유상나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213억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3723억원을 인정했다. 이중 유 전 회장과 청해진 임직원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해양경찰청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재판부 “유병언 전 회장 책임 인정”
장남 제외한 세 자녀 3분의 1씩 부담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세 자녀가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유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인 유혁기와 유섬나, 유상나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213억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3723억원을 인정했다. 이중 유 전 회장과 청해진 임직원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해양경찰청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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