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원 내라”

법원,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원 내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7 11:35
수정 2020-0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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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 지출 비용 중 70% 책임
재판부 “유병언 전 회장 책임 인정”
장남 제외한 세 자녀 3분의 1씩 부담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4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세 자녀가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유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인 유혁기와 유섬나, 유상나가 각각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213억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등으로 쓴 3723억원을 인정했다. 이중 유 전 회장과 청해진 임직원들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해양경찰청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장남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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