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가수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상습도박’ 가수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3 21:51
수정 2020-01-13 2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개월 만에 다시 영장심사
검찰, 7개 혐의 적용했지만
법원 “구속사유 인정 안돼”
이미지 확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이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인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쓰는 등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핀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모(50) 총경과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