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사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입력 2020-01-07 17:34
수정 2020-0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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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8가지 행위 기준을 도입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띈다.

이번 제정안이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법 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상황이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송언석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없다.

지난해 7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당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던 여야 정당들도 정작 법 통과에는 늘 소극적이었다. 법 취지를 알면서도 개념이 모호하고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쪽짜리 김영란법이 비로소 제 모양을 갖춰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공직윤리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4년을 허송한 20대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마저 회피한다면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2020-01-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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