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문의장 협조없인 사퇴 확정 못해
전통시장 찾은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통시장에서 상인에게 전통 과자를 사고 있다. 황 대표는 신년사에서 “국민 중심 민생정당으로 거듭나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고 국민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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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범여권)의 만행에 끌어 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갖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 의석은 108석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릴 결정을 할 이유도 없다.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의원직 사퇴 결의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곧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임기 막판에 의원직을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 달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처리를 내걸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라고 조언했을 때는 계속 국회의원 노릇 하겠다고 우기지 않았나”라며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로 또 무슨 쇼를 보여주려 하나”라고 했다. 3선 김성태 의원도 “예산에서 시작해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결국 쪽수로 당했으니 함께 맞설 쪽수를 만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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