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지도교수와의 ‘직무 관련성’ 인지했다”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장학금 기금 소진…조국 딸 장학금은 교수 개인자금”
‘장학금 비밀로…다른 학생들 알면 문제’ 연락 주고받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와의 직무 관련성을 인지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당시 부산대 교수(현 부산의료원 원장)가 조국 전 장관에게 주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딸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 2016~2018년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당시 재학생 중 연달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씨가 유일한데다 조씨가 재학 중 2차례 낙제했는데도 성적과 관계 없이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3학기 동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수사 과정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부산대병원 운영과 자신의 부산대병원장 취임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청탁 명목으로 딸 조씨에게 장학금을 줬고, 조국 전 장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노환중 원장은 올해 초 양산 부산대병원장직을 연임하며 본원인 부산대병원장 자리에 지원했는데, 부산대병원장의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이 한다.
조국 전 장관이 장학금과 관련해 노환중 원장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알게 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부산대 병원
부산대 병원
노환중 원장은 조국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학금을 받는 것을 비밀로 해 달라’, ‘다른 학생들이 알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학금 액수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선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노환중 원장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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