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눈물이 핑, 기쁘다”… 반발하던 檢, 통과되자 ‘침묵’

조국 “눈물이 핑, 기쁘다”… 반발하던 檢, 통과되자 ‘침묵’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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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조국 前 장관·檢 반응

조국 “철옹성 檢 기소 독점에 중대 변화
국회 결단에 경의” 50여일 만에 페북 글

檢 “실무자 차원 문제점 의견 낸 것일 뿐”
윤석열 신년회서 공수처 언급 여부 주목

“檢, 민감수사 내사 단계서 잡고 있을 수도
혼란 계속 땐 다음 정부서 무력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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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공수처법에 대해 강력 반발했던 검찰은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썼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이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 지난달 11일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관련 입장을 쓴 이후 50여일 만이다.

조 전 장관과 달리 검찰은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전까지도 “(공직자 범죄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작 법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 차원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2일 대검에서 열리는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 관련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처음부터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4+1’ 합의안에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2항’이 포함되자 검찰 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검찰은 이튿날 곧장 ‘해당 조항은 독소조항이다. 공수처는 검경의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민감한 수사의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내사 단계에서 잡고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혼란이 지속되면 다음 정부에서 무력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뭉개기’가 우려된다면 검찰이 공수처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된다”면서 “당초 공수처의 목적이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었던 만큼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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