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수사 명분 얻은 검찰 vs ‘불구속’ 실리 챙긴 조국
풀려난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조 전 장관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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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족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라고 입을 열었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시간이 혹독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달 남짓,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딸과 아들도 모두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도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35일 만에 물러난 뒤 지난달부터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세 차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울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소명·법치주의 후퇴” 이례적 강한 표현
이런 가운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마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아마도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지난 26일은 가장 긴 하루가 됐을지 모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조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이 27일 오전 12시 50분쯤 결과가 나왔고, 조 전 장관은 가까스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고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례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기각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로 영장전담 법관은 범죄의 소명 여부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범죄의 소명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요,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된 그 혐의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은 충분히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해 수사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리한 권 부장판사는 우선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라는 표현으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처럼 본안 재판의 판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떠한 혐의가 있었다고 단정짓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이러한 감찰 중단을 두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라기엔 아주 강한 표현들이 담긴 것입니다.
●“죄질 좋지 않지만 구속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靑은 “검찰 무리한 판단”
그렇지만 조 전 장관을 현 상황에서 당장 구속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영장이 기각된 이유인데요.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감찰 중단을 조 전 장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과 함께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도 현재 구속돼 있는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도 죄질도 좋지 않지만 부부를 모두 구속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영장심사에서 부부가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한 토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기각 사유를 받아든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묘하게 갈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검찰은 권 부장판사가 적은 기각사유로 이 수사의 명분을 확실히 챙겼다고 평가됩니다. 보통은 구속영장이 수사의 중간 성적표 쯤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짙고, 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검찰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여론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소명되고 직권남용이 맞다는 강한 표현까지 담긴 기각사유는 검찰의 수사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27일 오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기각사유를 전부 읽어본 게 맞느냐”는 반문이 뒤따라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진 않았지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한 것은 직권 남용이고 법치주의를 후퇴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민원을 한 것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엔 전방위 수사로, 2020년엔 재판으로 ‘혹독한 시간’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친문 인사들로 더욱 수사 방향을 좁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로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아도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으로선 일단 구속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뿐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가족 비리 의혹 사건도 오는 30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울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감찰 중단 의혹 사건도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마치 유죄인 것처럼 단정지어진 ‘직권남용’ 혐의를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벗어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하반기에 가족과 자신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면 새해에는 자신과 부인, 가족들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들을 다퉈야 하는 또다른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