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조리법 지키지 않을 경우 유해물질 다량 생성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 제조사 10개 업체가 자체 시험한 이런 내용의 결과를 공개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감자튀김과 감자칩에서 많이 검출된다. 유럽연합(EU)은 감자튀김의 경우 500㎍/kg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식품 내 잔류 권고 기준은 1000㎍/kg 이내다.
시험 결과 냉동감자를 200도 이상에서 제품별 사용설명서의 최대 조리시간, 최대 조리량대로 조리할 경우 EU 기준치 이내인 30∼270㎍/kg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최소 조리량으로 조리한 감자튀김에서는 120∼1720㎍/kg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고, 감자튀김의 색도 상대적으로 진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만들 때는 업체의 권장조리법을 지키고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시험에는 대우어플라이언스, 이마트, 리빙코리아, 키친아트, 매직쉐프, 필립스코리아, 보토코리아, 한경희생활과학, 에쎄르, 후지이엘티가 참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