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제출 3차 이상 위반 시 2250만원 과태료심야시간 고속국도 화물차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난민신청자 권리 보장 강화 내용도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우선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연합뉴스
정부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난민 불인정 결정이나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불복해 지방출입국 등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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