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번’ 유치원3법 올해 안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239번’ 유치원3법 올해 안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22 17:36
수정 2019-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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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뒷전’

오는 27일이면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1년이 되지만 국회 마비 정국 속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정작 국회에선 뒷전인 모양새다.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한정없이 미뤄진 탓도 잇지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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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선처리 요구하는 박용진
유치원3법 선처리 요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에게 ‘유치원3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와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치원 3법은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유치원 3법의 안건 순서는 199개 법안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197~199번이었다.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때에도 가장 마지막 순서인 237~239번에 놓였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으로 선거법, 공수처법과 함께 유치원 3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표결에 부쳤을 때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지역구에서 한유총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없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시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생안건으로 보고 우선 처리했다면 벌써 법안 통과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의미를 고려하면 유치원 3법부터 서둘러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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