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

전두환 측 “재판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6 17:23
수정 2019-1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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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동·호화 오찬 비난 일자 검찰 의견서 공개

“선고 땐 나온다…재판부가 출석 요구하면 응할 것”

전두환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두환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두환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면서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당시 검찰은 ‘전두환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두환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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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변호사 “불출석 재판은 검찰의 의견”
전두환 측 변호사 “불출석 재판은 검찰의 의견” 1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의 불출석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었다”며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즉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진압 목격자가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인 전두환씨가 변호사도 선임돼 있고 사건도 경미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면서 “현재까지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두환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두환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5·18 단체 측에서는 재판부가 전두환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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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전두환, 12·12 40년 기념 오찬
1인당 20만원… 전두환, 12·12 40년 기념 오찬 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된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기념 오찬을 즐기고 있다. 이 모습을 직접 촬영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근신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전두환씨는 1인당 20만원짜리 기념 오찬을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공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두환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 되는 날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달 초에는 전두환씨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되며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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