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재판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혼낸 이유

판사가 재판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혼낸 이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08 14:27
수정 2019-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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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판사가 6일 열린 공판에서 한 요구다.

정 판사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삼성 경영에 대해 훈계하며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고,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비전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재판정에서 판사의 이례적인 ‘훈화’는 집행유예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난을 샀으며, 준법감시제도는 이미 삼성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만 51세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삼성그룹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 부회장의 각성을 주문하는 발언은 정 판사의 나이가 고작 52세란 이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준영 판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준영 판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정 판사의 이러한 재판정에서의 발언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평소 소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복적 사법이란 재판에서 형벌을 주기보다는 재발 방지와 치료에 목적을 둔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중증 치매에 걸린 6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치료구금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소송보다는 양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분쟁해결에도 관심이 높아 ‘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정 판사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은 전문 매체인 법률 신문에 기고한 자필 칼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배우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영화 ‘오늘’을 예로 들며 대화나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 용서로는 회복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화 ‘오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약혼자의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용서했지만, 그 가해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정 판사는 배우 전도연,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밀양’은 가해자의 변화를 통한 죄책감과 사과가 없어서 진정한 용서나 화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영화 ‘밀양’은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범죄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발언에 절망하는 엄마 전도연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또 배우 강동원이 사형수로 출연하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죄책감, 용서, 화해란 회복적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실현되면 참여자들은 사법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며 “회복적 사법이 전통적 형사사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하고 운영되어야 회복적 사법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소신대로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를 처벌하기보다 재발 방지와 우리나라 재벌 제도의 혁신에 현 재판부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정 판사의 판결 가운데 가장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자택에서만 머물며 외출과 통신은 금지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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