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성인권 운동가 캐서린 매키넌 교수
캐서린 매키넌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
성범죄 공개 때 명예훼손 예외 적용 필요
아동 피해자 적극적 상담·치료 지원해야”
“한국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불법촬영 문제까지 다룬 포괄적인 성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봅니다.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특별젠더자문관으로 활동한 캐서린 매키넌(73)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미투 운동을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한국을 방문한 매키넌 교수는 40년 전 성희롱(성적 괴롭힘)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처음 정립한 학자다.
그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계속되려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인 미투 사건에 대중이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가가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키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실제 피해 사례의 10건 중 1건 정도만 알려진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걸림돌이 하나 더 있는 한국은 성폭력이 숨겨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큰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키넌 교수는 “불평등한 힘의 균형에 의해 여성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성폭력”이라고 정의했다. 권력 또는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지배, 종속 관계)가 존재해 남성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는 “남녀 사이의 차별을 야기하는 임금 구조 등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동시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5세 여아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 잘못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해 아동 주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아이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불법촬영물이 활개를 치는 점에 대해 그는 “형사 처벌을 넘어 가해자들이 얻은 이득 또한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배상하라는 취지다.
매키넌 교수는 “결국 미투 운동이 지향하는 것도 여성들이 성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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