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전화 마세요” “이제는 답변 못해요”

“기자님, 전화 마세요” “이제는 답변 못해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2-01 22:38
수정 2019-1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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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검사 접촉금지 첫날 서초동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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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깜깜이 수사 조장” 우려 확산

“이렇게 전화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앞으론 원칙대로 전문공보관을 통해 주시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처음 적용된 1일 기자가 한 차장검사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차장검사가 각 검찰청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오보 대응 등 언론과 소통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전문공보관만 언론과 접촉할 수 있다. 다른 차장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더라도 비슷한 응답만 되풀이했다. 결국 전문공보관으로 임명된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녹음기를 켜 놓은 듯한 답이 수화기에서 새나왔다. “사건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구두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개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문을 통해 언론에 제공됩니다.”

●수사 관련 없는 전문공보관만 접촉해야

앞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통한다고 해서 시시콜콜 친절하고 상세한 답을 듣는 것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공보 제도를 발판으로 검찰은 언론과의 접촉 자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법무부가 새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언론 통제 논란을 불렀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금지’ 조항은 제정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기자와 검사 간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은 여전히 남았다.

●티타임도 폐지… “언론 감시 기능 약화”

과거 공보 준칙을 대체하는 이번 규정 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 언론의 받아 쓰기 논란 등에 따른 조치지만 권력 기관인 검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깜깜이 수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 내 비위에 대한 취재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규정에 따르면 언론기관 종사자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 등을 상대로 사건에 관해 취재할 수 없다.

반대로 검사나 수사관도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 차장검사의 구두 브리핑인 ‘티타임’ 역시 폐지된다.

앞으로 수사 공보는 전국 66개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통해야 한다. 중요 사안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 접촉 금지는 결국 수사기관에 기자가 ‘질문’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부패범죄를 마음대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전직 검사장도 “주기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 수사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신경 쓰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 등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도 국민의 감시하에 두겠다’는 취지”라며 “수사도, 공소제기도, 재판도 국민을 대신해 국가 법률기관이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는 기능을 무시한 채 검찰이 공개 기준을 통제해 버린다면 말 그대로 ‘깜깜이 수사’가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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