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허경영 측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허경영 소속사 본좌엔터테인먼트 박병기 대표(허경영 수석 보좌관은) 28일 “최사랑은 허경영 총재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히려 허 총재가 최사랑의 금전 문제로 관계를 끊어낸 것”이라며 “최사랑이 허 총재의 개인 카드를 몰래 썼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발각됐다. 옆에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많은 돈을 갈취해갔다.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며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당부했지만, 갈수록 요구는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며 “자신과 함께할 때 재산을 축적했으니 일부분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총재가 미국에서 온 최사랑이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둘만 아는 속사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또 “여태 최사랑의 요구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대응도 안 했다. 거론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최사랑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사랑이 쓴 각서에 대해 “최사랑은 ‘더 이상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수차례 썼다”며 “강제로 쓰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실제 각서를 다 가지고 있고 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지난 2016년 2월 낙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경영 측은 “임신과 낙태 관련 이야기도 최사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사랑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것에 대해 허경영 측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사랑은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사랑은 허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 되세요’로 데뷔한 최사랑은 2018년 12월 디지털 싱글 곡인 ‘국민송’을 허경영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허경영이 자신과의 열애설을 부인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 사이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