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호반 등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엄단해야

[사설] 공정위, 호반 등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엄단해야

입력 2019-11-24 22:54
수정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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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의혹을 받는 중견기업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으로 분양한 473개 공동주택 용지 중 44개(9.3%)를 낙찰받아 이 중 17개를 사주의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내부거래로 장남은 7912억원, 차남은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이 중흥건설 등 다른 중견 건설사 4곳과 함께 공동주택 용지 30%를 싹쓸이한 배경도 실체가 없는 유령 자회사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기업 아모레퍼시픽과 SP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당국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대기업 못지않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더 많이 일어난다”면서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을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사건 40건 가운데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진 것은 6건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달리 공정거래 부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완점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201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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