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국회통과 불발에 충북 ‘부글부글’

시멘트세 국회통과 불발에 충북 ‘부글부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22 15:36
수정 2019-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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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방문, 성명발표 등 대응방안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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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하 시멘트세)’의 국회통과가 또 불발돼 충북지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과세해 업체가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지자체에 교부한다’는 게 골자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 9개 시·군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주민 보상이 필요하다며 시멘트세 제정을 요구하고있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이 법안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서 나서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9명이 숨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후속조치 등을 봤을때 충북도의 주민안전 책임의식이 의심스럽다며 도가 시멘트세를 주민 피해 보상과 치유를 위해 쓸거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가 이뤄져야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권 의원이 강력 반대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결론을 못내린 것 같다”며 “시멘트세와 상관없는 제천화재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동해·삼척이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이 2016년 9월 발의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지었다.

반면 권 의원측 A보좌관은 “소방관 부실대응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도소방본부를 지휘하는 이 지사는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충북도가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세를 집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세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그동안은 업계 반발 등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도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멘트 공장 3곳이 있는 단양군의 오영탁 도의원은 “반대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회 항의방문 등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생각”이라며 “권 의원을 만나기 위해 여러통로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다. 도내 제천·단양 지역 4개 시멘트회사가 지난해 생산한 총량은 2000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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