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99인 사업장 초과근무 月 19시간
양대노총 “정부가 노동 시간 단축 포기”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악용 우려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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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직장인 최모(31)씨는 “52시간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사무직, 영업직 등은 제대로 출퇴근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수당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본급이 적은 탓에 야근·특근수당으로 버티는 제조업 노동자는 업무시간이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건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화된 노동시간제의 보호막에서 아예 빼 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김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3)씨는 “돈을 생각하면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일을 시켜도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했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 시행 때부터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법 적용 시점을 늦춰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는데도 계획 없이 있다가 “다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100~299인 사업장이다. 초과근무가 월평균 18.9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11.8시간)보다도 7.1시간이나 길다.
아울러 정부가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한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노동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억지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기준 10.7%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7.3%, 100~299명이 14.9%, 30~99명이 3.5%, 30명 미만은 0.2%로 격차가 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