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조사 8시간만에 귀가했다. 2019.11.15
뉴스1
검찰 “추가 조사 필요” 3차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두번째로 소환된 21일 9시간 3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차명 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등의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딸 조모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 8083만원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는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부당이익 또는 딸의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부인이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딸의 장학금 문제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해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야 뇌물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