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불법 없었다”…특검팀, 2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불법 없었다”…특검팀, 2심서 징역 6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4 16:06
수정 2019-1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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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14일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구형량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지난 3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한 달 뒤에 그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면서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킹크랩 시연도 (본 적이 없고), 불법적인 공모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면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또 드루킹 일당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낮 2시 김경수 지사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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