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정 교수의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총 790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해당 거래가 실제로는 정 교수가 했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IP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판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 돈이 주식 투자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주식 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 8083만 2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해석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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