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여성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의 성적표/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여성의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의 성적표/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9-11-07 17:26
수정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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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주말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곳곳에서 그동안의 공(功)과 실(失)을 따지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6개월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성적을 매기자면 독자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지.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에서 말씀드리면, 필자는 ‘B+’를 드리고 싶다. 대학에서 B+학점은 중상위권이다. 평소 까칠한 코멘트와 엄격한 평가를 소신처럼 여겨 온 필자로선 대단히 후한 점수다.

평가의 근거를 밝히기 전에 분명히 할 사실은 2년 6개월 동안 거둔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뤄진’ 성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 여성운동과 이에 공감하는 사회세력들이 연대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광장’이 열렸고 문재인 정부는 광장을 보호했다. 여성들은 온라인 미투(#metoo)운동을 광장의 실천으로 확장했고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말씀드리면, 먼저 ‘낙태법 폐지’가 있다. 그동안 법제상 명목만 이어져 왔을 뿐 현실적인 영향력이 없던 낙태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느닷없이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되면서 여성들의 몸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수많은 여성이 터무니없이 큰돈을 지불하며 불법 낙태시술을 받아야 했고 그중 더러 목숨을 잃었다.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적 판단의 새로운 근거로 제시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성의 신체를 찍은 불법 촬영 영상물로 막대한 돈을 벌어 온 양진호 등의 웹하드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의 대결도 본격화했다. 여성의 몸이 인터넷 관음증의 상품으로 팔려나갔고 치욕을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사회를 버리거나 자신을 버렸다. 양진호는 구속되었고 웹하드는 다른 음란물의 유통공간으로 바뀌고 있지만, 덕분에 한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관련해서 경찰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70여년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평등정책과를 조직하고 지금 여성안전기획국을 신설 중이다. 갈등과 대립 관계였던 여성단체와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 지원과 사건 예방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갈등 중이지만 여성 노동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한 결실을 얻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모두 여성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더 밑바닥에 있고 이런 정책들은 노동시장 밑바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정책의 수혜자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굴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2015년 필자는 기업에서 저성과자로 몰려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직장인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신년이 되면 각 부서에 15% 안팎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일부는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사표를 써야 했다. 그 ‘저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자였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들은 저성과자로 몰렸고 육아휴직은 저성과자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에서 ‘저성과자’란 말은 사라졌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다. 개혁은 ‘어공’(어쩌다 공무원), 집권세력과 뜻을 같이해 외부에서 들어간 관료들의 인식과 의지, 능력에 좌우된다. 그들이 성평등사회를 향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그들의 성적표는 A가 아니다.
2019-1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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